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0 2,805 2020.02.13 03: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③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 2012.6.30일 이전 등록신청한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⑥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진료비 지원범위는 법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제외)되며, 병원외 처방 약제비(약국 약제비)는 환자가 약국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환불해 드립니다.


※ 도서벽지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구 분

대 상

감 면 율

비 고

도서・벽지지역
(제주도, 강원도, 경북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남완도・신안・진도군)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무공・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됨

- 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망자・행불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으로 제한됨

-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본인부담요양급여진료비의 60%(약제비 포함)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5・18 기타 희생자 제외

∙ 약제비는 본인이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절차임



※ 국가유공자법(2012.7.1.) 및 5・18유공자법(2016.6.23.) 개정 전 등록신청자는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3760 0
72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664 0
719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2249 0
718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3018 0
71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611 0
71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438 0
71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28 0
71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2170 0
713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2181 0
71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818 0
7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18 0
71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832 0
709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358 0
70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84 0
707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827 0
706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2299 0
70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2089 0
704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2080 0
703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63 0
702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901 0
70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20 0
70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52 0
69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2055 0
69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2281 0
697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2229 0
69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072 0
695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960 0
694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2153 0
693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839 0
열람중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806 0
691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91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