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3,642 2020.02.14 12: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 : 상이처 또는 질병에 한하여 전액 국비 지원

- 위탁병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지원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그 외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 통원진료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는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병실료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단, 특실은 1인실 이용비용과의 차액은 본인 부담)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 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 발생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9 0
751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443 0
7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296 0
7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644 0
74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466 0
74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614 0
746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604 0
74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78 0
74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686 0
74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59 0
74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81 0
74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2081 0
740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72 0
73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446 0
73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508 0
737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589 0
73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442 0
7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88 0
73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01 0
73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2166 0
73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664 0
731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494 0
73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71 0
729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3270 0
72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308 0
72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968 0
72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684 0
7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406 0
724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35 0
72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58 0
722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4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