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0 3,092 2020.02.14 12: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 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상이처 및 합병증)


•단,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등(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은 상이처 및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중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지원 제외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 전액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병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7.1.이후 등록 신청한 7급상이자 및 2016.6.23.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58 0
751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450 0
7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304 0
7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652 0
74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478 0
74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624 0
746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617 0
74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89 0
74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696 0
74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74 0
74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95 0
74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2092 0
740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82 0
73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459 0
73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519 0
737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599 0
73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459 0
7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106 0
73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09 0
73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2176 0
73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674 0
731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507 0
73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85 0
729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3286 0
72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325 0
72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979 0
72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700 0
7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425 0
724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52 0
72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74 0
722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4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