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0 1,615 2020.02.13 12: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소 소재지 또는 유족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기당 200만원, 국외 묘소는 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외안장 선열의 묘소는 유족이 단장을 희망하거나, 후손이 없어도 종친회 또는 현지 교민 등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지방 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중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단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는 묘소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1기당 200만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단장 전・후 사진 등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58 0
751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449 0
7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304 0
7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650 0
74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478 0
74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624 0
열람중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616 0
74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88 0
74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695 0
74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73 0
74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95 0
74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2092 0
740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81 0
73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458 0
73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519 0
737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599 0
73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458 0
7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105 0
73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07 0
73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2176 0
73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674 0
731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506 0
73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85 0
729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3285 0
72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325 0
72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978 0
72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699 0
7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425 0
724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50 0
72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74 0
722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4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