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분으로서, 우리 처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에는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이장신청」을 이용하여 이장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국립묘지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경력증명서(경찰)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