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0 2,663 2020.02.13 12: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는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보훈처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www.ncms.go.kr)으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기록부상 국립묘지 안장자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불인정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7 0
751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443 0
7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296 0
7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644 0
74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466 0
74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614 0
746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604 0
74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78 0
74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686 0
74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58 0
74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80 0
74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2081 0
740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72 0
73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445 0
73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508 0
737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588 0
73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442 0
7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88 0
73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01 0
73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2166 0
열람중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664 0
731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493 0
73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71 0
729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3269 0
72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307 0
72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968 0
72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684 0
7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406 0
724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35 0
72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57 0
722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4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