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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0 2020.03.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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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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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상이자(1급 및 2급)에게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다. 지급액 당해년도 1인당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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