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보상정책과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매년 2회(4월20일, 10월20일)에 걸쳐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상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이 따로 있음으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