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 또는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비영리법인설립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설립목적이 이미 허가된 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법인설립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및 정관 각 1부
- 허가여부 검토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계획서 1부(당해 연도 및 차기 년도)
∙ 창립총회회의록 및 설립취지서 각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발기인 및 사원명부(성명, 주소, 연락처)
∙ 기본재산, 운영재산 목록
∙ 회비징수예정증명서 또는 기부 신청서
∙ 회원명부
ㅁ 관련규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