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0 2,200 2020.02.13 14: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경우에 지원기준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 보조사업의 취지상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충족될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할 보훈관서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 현충시설에의 해당 여부, 부지의 확보여부


- 국가수호 활동과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금의 확보상태 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지원절차>


● 보훈(지)청에 비치된 사업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부지확보증명서, 설계도, 자기자본 부담계획, 조감도 등)를 첨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관할 보훈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 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 매년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처본부에 제출


● 처본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다음연도)


● 예산이 반영될 경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사업주체는 매월 정산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및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진 등 첨부)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건립지원)


●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제14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2016 0
81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2317 0
812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한지 개명 등으로 웹사이트(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이 … 2020.02.13 1915 0
811 기타 보훈단체 등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945 0
810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2303 0
809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930 0
808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983 0
807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2017 0
806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2179 0
805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2056 0
804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2089 0
803 기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2020.02.13 2516 0
802 기타 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867 0
801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2118 0
800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내에 수송시설 이용감면등 보훈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02.13 1847 0
799 기타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406 0
798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찾는 방법은 2020.02.13 2928 0
797 기타 국가유공자가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388 0
796 기타 확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000 0
795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780 0
794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947 0
793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772 0
79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2349 0
79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81 0
열람중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2201 0
789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2166 0
78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96 0
787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2024 0
786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59 0
78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764 0
784 보훈선양 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9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