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0 2,197 2020.02.13 14: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ㅁ 답변내용


○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월25만원~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부(5년-19년 6개월 미만)제대군입니다.


* 지급제외


▷ 전역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신청 하는 사람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중기복무 월25만원, 장기복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취업(창업)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훈관서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분은 ‘사진(3.5×4.5cm) 1매’를 구비하시어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 접수 및 지급기관 :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처 ☎ 1577-0606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07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 1522-0739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 032-550-3400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094 0
84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203 0
84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2748 0
842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751 0
841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482 0
840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25 0
83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958 0
838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3574 0
837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46 0
836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528 0
83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30 0
834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593 0
83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3613 0
832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3821 0
831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2182 0
83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82 0
829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82 0
828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2056 0
827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167 0
826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2136 0
82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496 0
824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978 0
823 제대군인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2020.02.13 2874 0
822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642 0
821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252 0
820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2047 0
819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2287 0
818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15 0
열람중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2198 0
816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2121 0
815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24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