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0 4,159 2020.02.14 13: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현충일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또한, 6월은 우리 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가 발생한 달이며, 망종인 6일을 택하여 현충일을 6월 6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현충일로 불러 오다가 75년 공식 개칭되었으며, 1982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고, 현충일에는 대통령 등 정부요인과 국민들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추념식과 각종 추념행사를 실시하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올리고 애국지사와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애국충절을 기리는 것입니다.


● 현충일 제정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5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


- 1956. 4. 19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1956. 4. 25))


- 1965. 3. 30 연 1회 현충식 거행(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


- 1975. 1. 27 현충일로 명칭 변경(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538호))


- 1982. 5. 15 정부기념일로 지정(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824호))


● 조포발사에는 조포와 예포의 예식이 있으며,


- 조포는 현충일 추념식이나 국장, 국민장 등 주요 국가적 장례의식에서 행하여지는 추모성격을 지닌 예포의 일종이며,


- 예포는 대통령취임식, 외국 대통령 방문 등 행사시 치러지는 축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국제적 관례에 따라 예포를 발사하며, 우리나라 군 예식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 추념식에서는 조포 대신 조총을 발사하게 되는데 7명이 한조가 되어 3회에 걸쳐 21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 주요 예우대상자의 예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례자

예포 발사수

의장대 편성기준

대통령

21

1개 대대

외국원수

21

국회의장

19

1개 중대

국무위원

19

차관급

17

1개 소대



ㅁ 관련규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제2조

● 「군예식령」 제6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2005 0
87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2065 0
87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2032 0
87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3141 0
872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3048 0
87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985 0
87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545 0
86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482 0
86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2359 0
867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4242 0
86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480 0
865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440 0
864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2219 0
열람중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4160 0
86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542 0
8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755 0
860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643 0
85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5034 0
8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3001 0
85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764 0
85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718 0
855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641 0
854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3079 0
85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3395 0
85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5011 0
85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3585 0
85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3060 0
84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579 0
84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7023 0
84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6677 0
84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34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