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0 3,078 2020.02.14 12: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 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상이처 및 합병증)


•단,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등(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은 상이처 및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중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지원 제외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 전액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병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7.1.이후 등록 신청한 7급상이자 및 2016.6.23.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2005 0
87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2065 0
87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2032 0
87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3141 0
872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3048 0
87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985 0
87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545 0
86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482 0
86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2359 0
867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4242 0
86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480 0
865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440 0
864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2219 0
863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4159 0
86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542 0
8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755 0
860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643 0
85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5034 0
8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3001 0
85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764 0
85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718 0
855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641 0
열람중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3079 0
85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3395 0
85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5011 0
85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3585 0
85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3060 0
84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579 0
84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7023 0
84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6677 0
84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34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