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0 5,033 2020.02.14 11: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공적서류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임


구 분

면 제 대 상

면 제 내 용

절 차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 또는 확인서 제시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제적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제한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발급수수료


ㅁ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자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2014 0
87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2074 0
87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2042 0
87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3150 0
872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3056 0
87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997 0
87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554 0
86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498 0
86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2374 0
867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4251 0
86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484 0
865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450 0
864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2229 0
863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4166 0
86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553 0
8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765 0
860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660 0
85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5049 0
8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3012 0
85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777 0
85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730 0
855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654 0
854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3092 0
85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3404 0
열람중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5034 0
85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3596 0
85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3072 0
84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586 0
84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7030 0
84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6687 0
84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34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