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0 1,701 2020.02.13 03: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감면대상자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다만, 

①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②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병원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087 0
11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27 0
10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29 0
9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037 0
8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861 0
7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93 0
6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877 0
5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893 0
4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385 0
3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98 0
2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13 0
1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