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0 1,770 2020.02.13 03: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틀니는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요양 급여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7년(악당)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환자의 잇몸상태에 심한 변형이 있어 재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잇몸변형이 왔다는 것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 대상자에게 1인당 2개까지(평생) 요양급여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 제외)


○  치과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대상자에게 1인 2개(평생)로 한정하고 있으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감면률(30~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불가합니다.(2단계 시술 실패, 시술 중 요양기관 폐업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52 0
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55 0
10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755 0
9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362 0
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460 0
7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250 0
6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088 0
5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27 0
4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29 0
3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037 0
2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862 0
1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