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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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0 2,026 2020.02.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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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시는 대부분 무료진료가 가능하나,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입원・외래 모두 비급여(재료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또,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도 소액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특히 2016년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증(1종) 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1종 수급권자 일부에 한하여 1인당 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되고 있고,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제가 도입(시행 ’07. 7. 1.)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진료 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부담.


 ※ 2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 2차・3차, CT・MRI 진료는 15%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시행 ’07. 7. 1)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보상제), 매 30일간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를 지원(상한제)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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