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0 1,563 2020.02.13 02: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9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붙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참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감면대상+및+감면요율.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877 0
11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893 0
1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383 0
9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97 0
8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12 0
7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62 0
6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093 0
5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989 0
4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485 0
3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29 0
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479 0
1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32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