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0 1,771 2020.02.13 03: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이 미달된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 해당 상이(부상, 질병) 또는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제주대학교병원만을 말한다)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보훈처 노인・의료용품 수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요양 등급자,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용품 및 보철구와 중복 지급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885 0
11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91 0
1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17 0
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22 0
8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124 0
7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097 0
6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789 0
5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871 0
4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43 0
3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488 0
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296 0
1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45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