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0 1,542 2020.02.13 03: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중 종합병원은 80여 곳이며, 보훈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병・의원 위주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예산 등의 사정에 의해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위탁병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 해당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결과


-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위탁병원을 지정할 경우에


① 국・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등입니다.


  ※ 보훈의료 전달 체계


   - 1차 위탁병원 :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


   - 2차 지방보훈병원 :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 진료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진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891 0
11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615 0
10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016 0
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315 0
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507 0
7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609 0
6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948 0
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687 0
4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422 0
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539 0
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37 0
1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7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