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0 1,599 2020.02.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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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기존 감면대상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약제비를 우선 부담하고, 관할 보훈관서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위탁병원 처방전


- 약국약제비 영수증


- 통장(기제출자와 전산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불가)


● 신청 보훈(지)청


- 자력청에 약제비 지급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충북북부・경기북부 등 인근지역의 경우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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