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0 1,383 2020.02.13 0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운영은 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균등한 진료기회 보장 및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해당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결과,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및 지역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


● 위탁병원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을 선정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승인요청(소정양식)


② 국가보훈처장의 지정기준 부합여부 등의 판단후 지정승인 결정


③ 국가보훈처장 승인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장 및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에게 통보


④ 관할 보훈병원장은 해당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관할 보훈(지)청장은 입회)


⑤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은 계약체결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제3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786 0
11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870 0
10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42 0
9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488 0
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292 0
7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450 0
6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676 0
5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693 0
4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80 0
3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851 0
2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609 0
1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