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학에서의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등록시에 본인의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손)자녀의 경우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전국 보훈(지)청, 어디서나 민원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정부24 (www.gov.kr, 민원24)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