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2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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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12
0
73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2587
0
72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2358
0
71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2347
0
70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538
0
69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2167
0
68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80
0
67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2342
0
66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2582
0
65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2511
0
64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357
0
63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3266
0
62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2431
0
61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22
0
6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3104
0
59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2192
0
58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2275
0
57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70
0
56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64
0
55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2476
0
5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2099
0
5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2360
0
5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397
0
51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3331
0
50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2427
0
49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95
0
48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2476
0
4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2305
0
46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2050
0
45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797
0
44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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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재해부상군경 7급이지만....유격훈련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대전국군병원에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허리…
등급 보다 치료 잘하세요 등급 치료후애도 밭울수 잇읍니다 보상금 접수일부터 나옵니다
국가유공자 1~3급 몸이 불편하여 보호자 필요합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4년6월 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신청한 달 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두궁굼
젓은낙옆님 친절한설명 감사합니다
답변이 조금은 짜증나는 스타일 이십니다. ㅎㅎ
국가유공자만 해당되나요? 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빠져있나요...차별이 넘심하네요... 훈련받다 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금 내고 차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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