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0 774 2020.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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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에서의 수업료 등의 면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연한을 적용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에 계속적으로 신청하여 수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면제는 그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4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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