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응급진료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가 대상입니다.
● 응급진료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위협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입원일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
● 진료비는 납입한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정산한 후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진료비 지원 범위는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