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인 경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고,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부담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 전액을(7급은 상이처외 질환 10% 본인부담), 등급미달판정자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를 해당 보훈병원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당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