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등 진료여건상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 판단되면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 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전문위탁진료를 받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지원 불가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 >
▷ 신분증 또는 홍채인식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격확인
▷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위탁병원진료 >
▷ 보훈(지)청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전문위탁진료 >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본인이 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것임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