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은
ㅁ 답변내용
● 인명・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으로 지급하고,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500만원의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30만원의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 피해)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