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자녀 및 미성년 제매의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동 법률은 시행(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이 경우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31세 1월 1일자를 포함)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연도별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연도별 교육지원 연령기준(30세)
입학연도 | 연 령 | 입학연도 | 연 령 |
2013 | 82.1.1.이후 출생자 | 2020 | 89.1.1.이후 출생자 |
2014 | 83.1.1.이후 출생자 | 2021 | 90.1.1.이후 출생자 |
2015 | 84.1.1.이후 출생자 | 2022 | 91.1.1.이후 출생자 |
2016 | 85.1.1.이후 출생자 | 2023 | 92.1.1.이후 출생자 |
2017 | 86.1.1.이후 출생자 | 2024 | 93.1.1.이후 출생자 |
2018 | 87.1.1.이후 출생자 | 2025 | 94.1.1.이후 출생자 |
2019 | 88.1.1.이후 출생자 | 2026 | 95.1.1.이후 출생자 |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