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0 2,956 2020.02.13 15: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19년 기준 3인가구 3,781,270원)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이고 전체공급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으로 지원됩니다.

 

● 시행처의 물량공급계획에 따라 주택 우선공급 우선순위부에 의거 희망자 선정하여 지원기준 해당자를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통보합니다.

 

※ 추천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 → 임대신청자 → 수시신청자

 

● 신청절차

 

- 전세임대

연초 영구임대

아파트로 접수

<보훈처>

무주택 여부 확인 후 희망자 명단

확정・통보

<보훈처 →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공공주택사업자>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

<공공주택사업자>

전세계약 체결

<공공주택사업자⇔임대인>

⇘ 임대차계약체결

입주자

입주

<입주자>

 

- 매입임대

연초 영구임대

아파트로 접수

<보훈처>

무주택 및 선정자격 소득 조사 후 희망자 명단 확정・통보

<보훈처 →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입주<입주자>

 

● 세부운용기준

 

가.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총자산이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70%>

(금액 : 원/월)

3인 이하

4인

5인

6인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3


∙ ’19년도 주택우선공급 신청계획 등에 따른 신청자격요건 해당자

 

나. 시행처 : LH공사, SH공사, 각 지역 지방공사

 

다. 우선공급 물량확보 및 배정 : 공급량의 2%

 

∙ 물량확보 : 연초 LH 및 지방도시공사에 일괄 요청

 

∙ 물량배정

 

▪ 전세임대 : 지역별(시, 군, 구)로 배정

 

▪ 매입임대 : 지역별(시, 군, 구)・유형별(전용면적)로 배정

 

라. 대상주택

 

∙ 전세임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마. 임대조건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매입임대

 

▪ 시세의 30% 수준

 

바.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ㅁ 관련규정

● 「기존주택매입임대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

●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관한 법률」 제6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619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55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38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10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77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296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47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44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28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87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096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20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78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29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61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84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106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70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42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19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93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181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703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66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22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92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26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92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45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85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