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교 및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 중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금액만큼 보조합니다.
○ 연 지급액은 전년도 일반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는 사립대학교 평균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정으로 수업료 등을 보조 하지 않습니다.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17-1호)
고등학교는 연 1,822천원, 대학교는 연 7,341천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