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신청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한 등록금 등을 국가유공자 등록이후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사후 보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2007. 1. 1.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결정된 사람이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2007. 4. 4. 이후 등록신청하여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수업료 국비보전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07. 1. 1. 또는 2007. 4. 4. 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2007. 1. 1. 이후 또는 2007. 4. 4. 이후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업료 등 보전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