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되는지?
ㅁ 답변내용
○ 2001.1.1일부터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수업료 등이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면제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