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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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0 1,955 2020.02.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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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9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붙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참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감면대상+및+감면요율.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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