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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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감면대상자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다만, 

①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②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병원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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