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427 2020.02.13 03: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12~14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6. 23. 전에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가족 모두 진료비 감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771 0
11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525 0
10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50 0
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27 0
8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853 0
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303 0
6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318 0
5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771 0
4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838 0
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768 0
2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56 0
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20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