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0 1,793 2020.02.13 02: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입원 진료기간은 30일, 요양병원은 90일(외래제한 없음)이며 진료비 한도액은 국가부담비용 300만원 이내입니다.


● 진료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해야 하며, 보훈병원 병상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21 0
11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218 0
10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02 0
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588 0
8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72 0
7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292 0
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783 0
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859 0
4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51 0
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489 0
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91 0
1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0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