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0 1,366 2020.02.13 02: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등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904 0
11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823 0
1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43 0
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54 0
8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160 0
7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128 0
6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812 0
5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894 0
4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72 0
3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510 0
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316 0
1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4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