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자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과거 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집중되었던 시기에 고령부모 또는 독립유공자 등 시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자부 1인에 대해 실시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이제는 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부모 부양책임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 주어지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09. 7. 28.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유가족에 대해서만 의료지원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