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제대하기 전(前)이라면 현역의 신분으로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국방부 민원실 1577-9090)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역한 이후에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공무상 질병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전역한 이후 국비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이후에 상이처(공무상 질병 포함)에 한해 보훈병원 또는 일반병원(보훈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