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전문위탁진료가 가능한 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또는 특수질환자로서 전문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 따라서 일반 국비진료 대상자가 병실 부족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보훈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