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9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붙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참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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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