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0 971 2020.02.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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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공상공무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법령에서 정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에는 유공자 사망 후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제1항제3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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