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0 2,563 2021.03.28 16: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주요 인사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3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946 0
162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189 0
161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083 0
160 등록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1 947 0
159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27 0
158 등록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2020.02.10 1614 0
157 등록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2020.02.10 782 0
156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2020.02.10 6249 0
155 등록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0 2379 0
154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03 0
153 등록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736 0
152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1949 0
151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477 0
150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01 0
149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463 0
148 등록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2020.02.10 6210 0
147 등록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 2020.02.10 1014 0
146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2020.02.10 1663 0
14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136 0
14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477 0
143 등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946 0
142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312 0
141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68 0
140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135 0
139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605 0
138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740 0
137 등록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842 0
136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263 0
135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572 0
134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391 0
133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67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