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가 치아인 국비진료대상자는 치아 보철 등 보훈병원 치과진료 시 국비진료가 가능하나,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경우에는 보철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법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은 65세 이상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
●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 보철은 일선 보훈(지)청을 통해 보철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잇몸 치료 및 발치 등 요양급여 진료비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전상군경등(국비진료대상자)
대 상 구 분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 |||||
건보부담률 | 본인부담률 | 국가부담률 | ||||
애국지사 | 70% | - | 30% |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부상자 | ’12. 6. 30 이전 등록자 (상이등급 1~7급) | 〃 | - | 30% | ||
’12. 7. 1 이후 등록신청자 | 상이 1~6급 | 〃 | - | 30% | ||
상이 7급 | 〃 |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 27% | |||
특수임무・ 5・18부상자 등 | ’16. 6. 22 이전 등록신청자 (장애등급 1~14급) | 〃 | - | 30% | ||
’16. 6. 23 이후 등록신청자 | 장해등급 1~11 | 〃 | - | 30% | ||
장해등급 12~14 | 〃 |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 27% | |||
고엽제 후유의증 | ’16. 6. 22 이전 등록자 (고도, 중등도, 경도) | 〃 | - | 30% | ||
’16. 6. 23 이후 등록 신청자 | 고도/중등도 | 〃 | - | 30% | ||
경도 | 〃 |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 27% | |||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자 | 상이처 | - | - | 100% | ||
상이처 외 | 70% | 30% | - | |||
상이등급 미달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 상이처 | - | - | 100% | ||
상이처 외 | 70% | 30% | - |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감면진료대상자)
보훈병원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 위탁병원의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 ||||||
대상구분 | 건보 부담률 | 본인 부담률 | 국가 부담률 | 대상구분 | 건보 부담률 | 본인 부담률 | 국가 부담률 |
무공・보국 수훈자 | 70% | 12%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40) | 18% | 75세 이상 무공・재의 | 70% | 12%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40) | 18% |
독립・특임・국가 유공자 유가족 등 | 〃 | 12% | 18% | 75세 이상 보상금수령 선순위유족 (1명) | 〃 | 12% | 18% |
참전유공자 | 〃 | 3%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10) | 27%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 | 3%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10) | 27% |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 유가족 | 〃 | 15%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50) | 15% |
|
|
|
|
5・18기타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 21%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70) | 9% |
|
|
|
|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