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0 2,713 2020.02.14 12: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반드시 보훈병원장의 전문위탁진료 승인이 필요합니다.


○ 진료비 부담 범위는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되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료 및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 또는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다음의 의료지원별 진료비 지원범위를 참고바랍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진료

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기관장)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 ○ 국고지원, ◇ 일부 국고지원, × 본인부담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발생(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에 한해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