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공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 독립운동 당시의 자료에 의거하여 포상여부 및 포상자 성명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인명과 공적은 바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기록되나, 대체로 독립운동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인으로 다른 이름을 쓴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에 입각한 성명으로 기록하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다른 이름은 이명으로 공적사항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명의 정정은 곤란하나 같은 사람으로 이명을 쓴 경우 공적사항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