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0 1,781 2020.02.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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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경찰관은 20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외에는 안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순직경찰관은 ’82. 1. 1. 이후 사망한 경우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전사한 경찰관은 모두 안장대상임)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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