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0 2,101 2020.02.13 12: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0년의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 1. 30.)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